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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행안내(면세품목 구매시 필독!!)

작성자 우성홈베이킹(ip:)

작성일 2017-08-30 13:35:21

조회 10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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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현재, 현금영수증 신청시 복합과세 또는 면세 상품만 주문시 구매자님은 현금영수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


-> 고객센터 031-984-5699로 문의 또는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네이버 톡으로 문의바랍니다.



고객님이 직접하실수 있는 방법은

기존 주문을 취소 후 과세주문, 면세 주문을 각각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.


면세품 종류 (농산물 및 밀가루, 설탕, 우유 등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 농산물 가공품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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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※ 관련법령
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 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

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【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】
 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,
     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.
    1.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
    2.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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